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지난해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지난해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할머니 석모(49)씨와 사망한 아이 간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전날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받는 석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유전자(DNA) 검사 결과, 그가 숨진 아이 친모인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검사를 진행한 김모(23)씨 등 석씨의 성인 딸 2명과 숨진 아이 사이에서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검사는 5번째로, 이전 진행된 4차례 검사에서도 모두 석씨와 숨진 아이 간 친자관계라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석씨 측이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것은 물론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키메라증’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인정해, 석씨와 그의 딸들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대검에 의뢰한 바 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한 뒤,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해 2월 경찰에 사망 신고하기 하루 전 친딸 김씨의 주거지에서 아이 시신 은닉을 도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후 재판에서 석씨는 출산과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석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은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석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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