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 과세가 오는 17일부터 면제된다.

관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입통관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달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부가세를 면제 받았다. 하지만 각각 다른 날짜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입항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해외직구로 각각 다른 날짜에 150달러 짜리 의류와 100달러 상당의 완구를 구매했는데, 운송 지연 등으로 모두 같은 날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돼, 면세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발생한 입항일 문제에 대해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이, 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합산과세 기준 중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관세청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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