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이처럼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기간, 나이와 직업, 자녀의 양육이나 가사의 분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따져 결정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 당시에 당장 나눌 수 있는 재산이 아닌 장래에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국민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Q.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일까?

대법원은 부부 중 한 쪽이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예상되는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도 들어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가 현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액수를 조회하고, 이 금액이 분할대상에 포함돼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또한 혼인 기간과 재직기간이 다를 경우 통상 예상 퇴직금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고, 기여도 산정에서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의 비율을 고려합니다.

Q.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일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서는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1)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다만, 협의나 재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분할 비율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는데, 그 분할 비율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지급 신청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2016년 12월 30일 이전에는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에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란?

요즘과 같은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재산이 되는 연금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알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분할연금제도는 개별 법률에서 이혼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나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 되기 전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연금담당기관에 연금을 청구할 수 없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군인일 경우 연금담당기관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분할연금 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은?

분할연금 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에서 “①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②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제2항) 분할연금에 대한 비율 또한 원칙적으로 균등 비율이나,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그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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