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고소나 고발 등을 통해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면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이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에 맞는 형량이 부과됩니다.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체포나 구속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최대한 선처를 받아 형량을 낮추고 싶어 하는데요. 여기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눈 고소·고발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는 비교적 간단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무엇일까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합의라는 단어 자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실무상 자리 잡은 비공식적 관행입니다.

Q. 형사사건 합의의 과정은

가장 먼저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합의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 후 처벌불원서 혹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합의서에 작성된 금액대로 합의금을 전달한 후 작성된 합의서를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재판단계에서는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적당한 합의 시기는

합의에 정해진 시기는 없으나 피해자가 아직 신고하기 전이라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일정한 보상을 통해 신고를 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하며, 만약 신고된 이후라면 최대한 조사단계에서 합의를 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단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1심 판결 후에 합의를 한 경우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정상 참작돼 1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

Q. 합의서 작성 방법은

합의서 작성 시 간결하게 작성하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빠른 시일 내로 원상복구와 피해배상 및 정신적 위자료 등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라는 점과 착오나 본건 사고 관계자 등으로부터 사기 및 강박 등이 전혀 없었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서로 합의했다는 점 등을 정확히 명기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면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감독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Q. 합의 시도 시 주의할 점은

가장 먼저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후,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도 피해자인 상대방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해 보고 흥정하는 식의 방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합의가 결렬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금 외에도 다양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상대방이 합의에 수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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