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법 조치·과태료 부과 절차
SGC이테크건설 “안전조치 강화 나설 것”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지난달 21일 거푸집 붕괴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추락,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지난달 21일 거푸집 붕괴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추락,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건설공사 현장을 감독한 결과, 14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난달 거푸집 붕괴사고가 발생한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건설공사를 맡은 시공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거푸집 붕괴사고 이후,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31개 현장에 대한 감독을 진행했다. 이번 감독 결과, 31개 현장 중 29개소에서 142건의 위반사항이 나왔으며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행위(총 35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명하고 사법 조치 절차에 들어갔다.

안전조치 위반행위 내용을 보면 단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예방 안전조치 위반 13건, 거푸집 및 굴착면 붕괴예방 안전조치 위반 7건 등이다. 이밖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미흡사항도 107건을 적발해 약 2억59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처분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SGC이테크건설 경영책임자에게 전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사고가 발생한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공사현장이 작업을 재개하면 불시에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건설공사 현장은 지난달 21일 거푸집 붕괴사고로 현장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전국 주요 물류창고 신축 현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난달 거푸집 붕괴사고 이외에도 최근 5년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SGC이테크건설 관계자는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준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거푸집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해 관리자의 철저한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가 필수적이다”라며 “향후 대규모 건설현장을 점검·감독 시, 거푸집 조립도 작성과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 안전조치를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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