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체 납품사 서면실태조사 발표

서울시내 한 편의점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내 한 편의점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응답이 늘었지만 편의점 업계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30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래관행이 작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2.9%로 전년(92.1%)보다 0.8%p(포인트) 증가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TV홈쇼핑(97.1%)과 온라인쇼핑몰(84.9%)은 작년보다 2.9%포인트 상승으로 증가폭이 가장 높았으며 같은 기간 편의점(92.9%)은 2.4%포인트 하락으로 감소했다.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99.1%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업태별 사용률은 TV홈쇼핑(100.0%), T-커머스(100.0%), 대형마트·SSM(99.8%), 편의점(99.3%)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아울렛·복합쇼핑몰은 97.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경험률)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대금 지연지급(위수탁)이 4.1%로 가장 높았고 판촉비용 부당전가, 부당한 반품이 각 2.3% 및 2.1%로 그 뒤를 이었다.

행위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 변동을 보면 대부분의 불공정행위의 경험률이 감소했고 특히 대금 지연지급(위수탁)과 불이익제공은 전년에 비해 각 3.8%포인트, 2.2%포인트 하락했지만 판촉비용 부당전가 및 경영정보 부당요구는 각 0.6%포인트, 0.2%포인트 올랐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보면 대금감액·대금 지연지급(직매입·위수탁)·불이익제공은 온라인쇼핑몰, 부당반품·판촉비용 부당전가·판매장려금 부당수취와 관련해서는 편의점에서 가장 높았고 서면 미교부· 경영정보 부당 요구 및 영업시간 구속은 아울렛·복합몰에서 가장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상승한 것은 유통업체 스스로 상생 협력 노력과 함께 공정위의 제도개선과 홍보노력, 그리고 법집행 강화에 나선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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