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오후 2시40분경 경기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자 2명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30일 오후 2시40분경 경기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자 2명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문화재 발굴작업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0분경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에 위치한 한 문화재 발굴작업 현장에서 약 2m 높이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작업자 A씨가 매몰됐다. 이를 발견한 동료 40대 B씨가 구조에 나섰으나, 추가로 쏟아져 내린 흙을 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 1시간 30여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76명, 지휘차 등 장비 27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오후 4시 16분경 A씨, 4시 32분경 B씨를 차례로 흙더미 속에서 찾아냈으나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이들은 현장에서 단독주택 단지 개발 전 문화재 발굴을 위한 굴착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들은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문화재가 매장돼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발굴 작업은 경기도 소재 한 문화재연구원이 담당했으며, 사고 당일이 작업 첫날인 것으로 조사됐다.

발굴 작업 현장은 가로 5m·세로 10m·깊이 5m로, 매몰 깊이가 상당해 구조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또한 경찰 측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또한 해당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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