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응모에 75곳 참여...이달 말 결정
서울시, “투기방지책 본격 가동할 것”
“분양권 나온다”...분양사기 주의 당부

서울시청.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청.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는 2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후보지 응모 결과 19개 자치구로부터 총 52개 구역을 추천받았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지는 이달 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지난해는 59개 구역 중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된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시한 2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응모에 모두 75곳이 참여한 가운데 19개 자치구에서 52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는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구청장이 추천한 구역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민간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과 사전기획(공공재개발)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입안 절차를 거쳐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나 후보지 탈락지역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의 3대 투기 방지대책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우선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이 기준일 다음 날부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을 권리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향후 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올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가 제한되고, 허가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후보지로 결정되면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2년간 구역 내 신축 등 불필요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분양사기 피해를 막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조치다.

시는 이러한 투기방지책에도 분양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축빌라 매입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이라면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후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는 분양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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