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신당역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신당역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공무원 재직자는 퇴직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등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표된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현행 법상 공무원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만 해당됐다.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미 공무원직에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 처분을 받게된다.

이번 개정법이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도 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상에 명확히 규정했으며,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수록됐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향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을 가진 상태였지만, 서울교통공사 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최종 입사했다.

이를 접한 일각에서는 현행법 체계가 지방 공기업이 공공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를 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안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조속히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보완·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