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과 재학생들이 지난 7월 서울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과 재학생들이 지난 7월 서울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경찰이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진행한 교내 시위는 수업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집회 시간·방법·수단 등을 고려해 소음측정 자료 및 사진 등을 분석했다”며 “이후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시위를 수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로 인해 일부 수업에 방해가 되고 학생들이 불편을 겪은 건 맞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가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노동자들의 교내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판단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약 5개월간 매일 오전 11시 30분 학생회관 앞에서 팻말을 들고 65㏈ 이하로 요구사항을 외치는 집회를 진행했다.

당시 이들은 연세대 측에 △시급 440원 인상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촉구했다.

이에 지난 5월 재학생 A씨 등 3명은 청소노동자들의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인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이들을 형사 고발했다. 6월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학생들은 해당 시위로 손실을 입었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정신과 진료비 등을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고소 학생 중 한 명은 “교수의 음성이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 학교에서 소음을 내면서 시위하는 것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은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한 뒤 학교 측에 사태 수습을 요청했다. 

이후 연세대 노동자들은 지난 8월 용역업체와 처우 개선에 합의를 마쳤고, 집회를 완전히 종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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