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온, 오는 27일 수정할 예정
CJ “더 이상 법적 조치 없을 것”

롯데온 ‘온앤더스타일’ [사진제공=롯데온]
롯데온 ‘온앤더스타일’ [사진제공=롯데온]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롯데온이 CJ ‘온스타일’ 상표권 침해 의혹을 받은 자사 패션 플랫폼 ‘온앤더스타일’의 명칭과 로고 디자인 등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온은 오는 27일 논란이 된 해당 플랫폼을 전면 수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이데일리>는 CJ가 롯데온의 ‘온앤더스타일’에 대해 이름부터 디자인까지 ‘온스타일’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롯데온은 ‘온앤더스타일’ 표기 중 ‘앤더(AND THE)’를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온(ON)’과 ‘스타일(STYLE)’을 연결해 CJ의 ‘온스타일’을 떠오르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CJ의 온스타일은 지난 2003년 시그니처 컬러로 ‘보라색’을 지정했으며, ‘원형 디자인의 반복적 사용’ 등의 특징을 상표권에 등록한 바 있다.

그런데 롯데온에서도 해당 플랫폼의 핵심 컬러를 ‘보라색’으로 선정했고, ‘원형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일반 소비자가 두 플랫폼을 동일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CJ 측의 설명이다.

특히 롯데온이 올해 신규로 출시한 3개(뷰티‧명품‧패션) 플랫폼에서 패션(온앤더스타일) 서비스 로고만을 상표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절 의혹이 증폭되기도 했다.

결국 CJ 측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 롯데온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며 법적대응을 예고했고, 이에 롯데온은 해당 플랫폼의 명칭과 디자인 등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온의 수정 결정에 따라 플랫폼 명칭은 ‘온앤더스타일’에서 ‘온앤더패션’으로 바뀐다. CJ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보라색, 원형 디자인의 반복적인 사용’ 등의 디자인 콘셉트도 변경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내용과 관련해 롯데온은 표절로 인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롯데온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번 변경 사안도 본래 명칭을 더 직관적으로 바꾸자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션 서비스 로고만 상표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던 건 해당 서비스 시행이 11월 예정이었던 만큼 로고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CJ 관계자는 “롯데가 해당 플랫폼 상표권을 전면 수정하는 만큼 더 이상의 법적 조치는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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