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간호협회]
[사진제공=대한간호협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간호계와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대선 당시 언급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압박 수위를 높이며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간호계에 따르면 전국 60만 간호인과 대한간호협회 등이 소속된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전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를 진행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9월부터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집결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에 나서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을 볼모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당장 정쟁을 멈추고 간호법 제정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시대적·역사적 소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대선 당시 약속이던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민의 힘에 대한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운동본부는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질 않으니, 어느 국민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로 인한 부끄러움을 모르면 주변사람이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불러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수요 집회를 진행한 뒤, 당사부터 여의도 현대캐피탈 빌딩 앞까지 ‘간호법 제정’, ‘법사위 통과’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에 맞서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맞불집회를 열거나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분류한 뒤, 업무범위와 임금·근무 환경 등 처우 개선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는 간호법을 분리할 시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범할 수 있으며, 업무 범위·단독 의료행위 등 현장에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간호법 등 보건복지 분야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