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서울시 면죄부…특검 불가피”
“객관적 수사 위해 여야 지도부 결단”
특위 작성 보고서에 특검 반영 소지
위증 증인 고발 검토…여야 합의 우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인 용혜인(왼쪽 다섯번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본 수사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인 용혜인(왼쪽 다섯번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본 수사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이 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발표한 이태원 참사 수사 결론을 ‘봐주기’로 평가하면서 특별검사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 3당 국조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꼬르자르기식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참사 원인을 용산이란 작은 지역 내 문제로 국한했다”고 밝혔다.

국조위원들은 이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었고 집무실 압수수색 한 번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로 인사권을 틀어쥔 이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모습을 보이자 특수본이 굴욕적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며 “국회 추천 특검을 통한 객관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여야 지도부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조위원들의 특검 촉구가 야당 지도부 공감 아래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조위원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고, 아직 지도부와 논의는 안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를 정말 어렵게 해왔는데, 오늘 특수본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이라며 “예견했지만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발표를 용납할 수 없어 여야 지도부의 특검 결단을 말하게 됐다”고 했다.

또 “중립적 특검을 통해 참사에 대한 본질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159명의 청년이 사망했는데 이렇게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데 대한 국조위원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특검 시,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특검범위 반영 불가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공세를 펴고 있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도 특검 범위에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대상이 될 수 없다.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신 의원 건은 특검이나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전혀 관계없다고 본다”면서 “여당 입장이 있어 계속 얘기하고 증인으로 넣으려 한 건 있겠으나 어떻게 특검 대상이 되겠나”라고 했다.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의사 출신이 자기 뜻으로 간 것 아닌가. 그리고 신 의원이 갔을 땐 거의 인명에 대한 부분은 정리됐을 때고, 닥터카를 안탔으면 더 살렸을 것이란 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국조특위는 공개 일정을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 등을 남겨두고 있다. 특검과 이 장관 파면 필요성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 담길 소지도 있어 보인다.

김 의원은 “보고서 초안은 1차 됐고, 곧 2차가 될 예정”이라며 “종합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여당 간사와 협의하고 국조위원들과 공유하면서 위증 증인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여야 간사끼리 협의가 전혀 안 됐다”며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협의를 하려하고, 위원들끼리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섣부르게 협의 과정을 깰 수 없다. 가장 좋은 것은 합의”라고 재차 강조하며 “잘 안됐을 경우엔 위증 고발은 위원 3분의 1 이상이면 고발도 가능하긴 하다. 보고서 채택도 적극 노력해 최대한 채택될 수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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