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많은 화제가 되고 있죠. 스토리마다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드라마 속 에피소드 중 하나였던 전재준과 하예솔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앞으로의 전개가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극 중 전재준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하예솔이 자신과 박연진 사이에서 태어난 친 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전재준은 곧바로 변호사 친구에게 자신이 아빠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변호사는 전재준에게 “너는 생부일 뿐 법적으로 친부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드라마 속 내용은 사실일까요? 왜 전재준은 친자관계가 99%성립한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도 하예솔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Q. 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면? - 친생 부인의 소 VS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자녀가 친자가 아닌 사실을 알았을 경우, 혼외자 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은 자녀가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친생 부인의 소 : 먼저 자녀가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 친생자 추정에 관하여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2. 혼인신고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인 경우, 3. 이혼신고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친생자 추정 규정에 의해 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 중에 아내가 외도를 하여 아이를 출산하여 친 자녀가 아닌 것을 알았다면, 친자가 아닌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상대방(배우자 및 자녀)이 모두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대표적인 사례가 혼전임신의 경우인데요. 이 밖에도 명백하게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신한 경우, 또는 혼인기간 중 남편이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혼인기간 중 남편이 장기간 투옥된 경우, 남편이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자녀가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입니다.

Q.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확인되는데도 친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혼인 중에 임신했거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민법 제844조(친생추정)에 따라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모자관계는 확정될 수 있지만, 부자 관계는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추정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예솔의 친부는 친생추정 원칙에 따라 하도영이 되는 것이며, 하도영과 하예솔의 친생추정을 뒤집어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Q. 생부인 전재준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친생부인의 소 :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자 관계를 부정하는 소

결론부터 말하면 전재준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 제기의 원고는 부부 중 일방, 즉 남편이나 아내 또는 남편이나 아내의 후견인 및 유언집행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 존속 등만 될 수 있으며, 그 외 이해관계인은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하도영이 하예솔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인인 전재준은 소를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기 때문에 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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