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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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25일부터  영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현금을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처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첫 부모급여를 수령하게 될 아이는 약 25만 명으로 이를 전망이다. 해당 수치는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 이관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을 합한 수다.

만 0세 아동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부모급여로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의 경우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현금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크기 때문에 추가 지급액은 없다.

또 아이가 태어났을 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급여 대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이용자들은 가구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택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에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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