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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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업현장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 일부를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와 동시에 오는 3월 13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산업안전 기준 정비와 ‘규제혁신 특별반’을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푸집 동바리(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물을 지지하는 구조물) 관련 예방기준의 경우 건설 현장의 작업순서에 맞게 바뀐다. 또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은 핵심 점검 사항 위주로 현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된다.

아울러 고소 작업대에 작업 중인 노동자를 태우고 이동을 막는 기준도 강화된다. 이는 지난 11일 1주기를 맞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작년 10월 발생한 안성 물류센터 시공 현장 붕괴사고 등에 대한 원인 분석을 반영한 결과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볍령 상 횟수 관계없이 1000만원 이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게 바뀌면서 액수가 낮아졌다.

인장강도(케이블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무게를 감당하는 정도) 등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한 기준은 사라지고, 지킬 경우 작업을 어렵게 하는 강관비계 설치 간격에 대한 기준은 완화될 전망이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3월 13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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