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한다는 내용을 9시간 만에 철회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해명에 나섰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조민경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와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받으며 의견수렴을 했다”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전 공문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법무부의 ‘검토 필요’ 의견이 왔고,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와 전체적인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였다”고 부연했다.

여가부가 개정하겠다고 밝힌 일명 ‘비동의 간음죄’는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 같은 행위 없이도 동의 없는 성관계만으로 강간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긍정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검토’ 그 자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발표 당시, 상세한 추진계획은 시행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은 기본계획 과제에 대한 일반적인 추진 절차를 설명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발표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 과정에서 여가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해당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날 오후 들어 법무부는 여가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이번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소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가부 발표에 대해 여권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다. 같은 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SNS에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또한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권 의원은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성인남녀를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다”고 공지하며 입장을 뒤집었다.

이어 “해당 과제는 지난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 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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