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애플]
[이미지 제공=애플]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한동안 소문만 무성한 채 지지부진했던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도입 허용 쪽으로 결론을 낸 가운데, 향후 구글페이 등 다른 결제 서비스들도 국내 진출을 다시 시도할지 주목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며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관련업계에서는 애플이 현대카드와 손잡고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설이 돌기 시작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확인 과정이 길어지며 당초 예상됐던 시기보다는 다소 미뤄졌는데, 금융감독원의 약관심사 외에도 결제정보 해외 유출과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등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금융위에서는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관건이었던 NFC 결제 단말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이번 애플페이 도입 공식화에 따라, 향후 구글페이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간편결제 서비스들도 국내 진출을 추진할지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개별·구체적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