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타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쫓아다닌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헤어진 연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스토킹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매우 넓어져 층간소음 스토킹 처벌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았을 때 이를 대화로 풀기 보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부러 불쾌한 소음을 만들어 낸다거나 연락을 계속해서 하는 행위, 문 앞 혹은 우편함에 쪽지를 붙이는 행위까지도 층간소음 스토킹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Q.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합니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뿐만 아니라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합니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됩니다.

Q.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Q.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잠정조치 종류는

법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Q. 스토킹 범죄자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정조치 불이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하였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Q. 스토킹 혐의,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합의 시도가 2차 가해로 여겨지는 것은 물론이며 이미 받은 접근금지명령 잠정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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