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위함기 게양에 국제관례 판단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를 달고 참가한다. 

해군 등에 따르면 일본 호위함이 29일 부산항에 입항한다. 이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한 것.

한편 이번 훈련에 일본 방위성은 자위함기 일명 욱일기를 달고 참석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국제법에 따라 각국의 해군 함정은 국적 표시를 할 깃발을 게양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자위대법에 따라 위함기와 일장기를 함께 걸도록 한다.

일본 자위함기. [사진출처=구글]
일본 자위함기. [사진출처=구글]

문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사용하는 자위함기가 과거 일본 침략시대의 상징인 욱일기와 흡사하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함기 사용은 과거에도 논란이 됐었다.

반면,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 사용하던 욱일기는 붉은 원이 정중앙에 있고, 자위함기는 붉은 원이 왼편으로 약간 치우쳐 있어 다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또한 일본에서는 해와 햇살 무늬를 침략과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했다는 반론도 있다.

따라서 과거 제국주의 역사를 문제삼아 자위함기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자위함기를 국제법상 관례 내지 예양 범위로 판단한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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