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서 논의하는데 본회의 직회부”
野, “이유없이 계류...직회부 요구 충족”

전주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주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장동혁·전주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것처럼 ‘이유 없이 계류돼있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통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환노위는 국회법에 규정된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회부의 명분을 들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간사는 “법사위는 지난 3월 27일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후 4월 26일엔 주무부처인 노동부 외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일방 퇴장으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이 불법파업조장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 부의요구한 건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 무시하는 위법 행위”라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위기 에 빠진 당내 리스크를 불법파업조장법 이슈로 덮어보려고 얄팍한 술수와 모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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