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우리나라는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로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고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않은 사실혼의 관계는 어떨까요.

Q. 사실혼 부부 관계를 정리하려면.

이처럼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을 통한 이혼 확인, 이혼 신고 등의 법적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언제든 해소될 수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판례를 보면 사실혼 관계에 대해 법률상 혼인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혼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만약 이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 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님, 장인, 장모 등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도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

원칙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 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 즉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와는 법률상 모자 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할 경우입니다. 이 법적관계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관계가 인지된다면 사실혼 관계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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