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김남국 징계 여부 두고 윤리특위 심사 들어가
현재로서는 중징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여
제명 의결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으로
30일 출석정지 등 현실적 징계안 검토 가능성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특히 의원직 제명 가능성에 대해 국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론은 의원직 제명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내놓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윤리위 의결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만큼 의원직 제명이 힘들다는 것이다.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과연 본회의에서 이것을 의결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윤리특위의 고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했다. 사유는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매매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선례를 비쳐볼 때 현실적으로 의원직 제명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보다 현실적인 징계로 ‘30일 이내 출석정지’ 등 가벼운 징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다.

현재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징계심사 전 자문위원 8명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이다.

자문위 심사 의견이 이뤄지고 나면 윤리특위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이다. 자문위 의결은 자문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 4건을 심사했는데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3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으로 결론을 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세간의 민심은 좋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징계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회의 중에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중징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민심을 살핀다면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정족수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20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113석)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 등 야당에서 87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역사상 제명 의결이 나온 것은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제명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 검찰의 수사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을 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즉, 민심을 살핀다면 제명 등 중징계를 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 볼 때 제명 의결까지 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윤리특위 역시 이런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명 대신 보다 현실적인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윤리특위가 30일 출석 정지 등을 내리는 수준으로 그쳐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로서는 명분을 얻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실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1대 윤리특위가 징계를 내린다는 상징성 때문이다.

출석정지로 징계 수위를 낮춘 상태에서 본회의에 회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된다면 더불어민주당에 악재가 되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즉, 더불어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낙인찍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민주당 낙인찍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혼란을 거듭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제명 의결을 해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30일 출석정지이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정치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입장에서도 친명계 핵심인사에 대한 징게를 내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30일 출석정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입장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명 의결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30일 출석정지를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간 중 국회의 주요 회의나 본회의 등에 출석할 수 없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그 기간 동안 각종 수당,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세비도 50%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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