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시민들에게 발송된 위급재난 문자의 내용이 부실한 것은 물론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2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민방위 경보발령과 관련한 재난문자 발송 문구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뒤이어 오발령인 것을 공지해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당시 재난문자에는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문자에 대피 원인,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더욱 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행안부 이동옥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 문자에 대해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육하원칙이 담기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전문가들은 대피도 도면까지 문자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데이터 용량 등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민방공 훈련을 포함한 민방위 훈련 확대도 검토한다. 행안부는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에서도 개선 움직임을 보였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의원은 같은 날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경보 발령 사유와 재난 위치·시간, 대피 방법·장소 등을 재난문자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시 개인용 무선단말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경보를 전파하도록 돼있지만,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는 상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에 대해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재난 문자 발송 과정에서 행안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낸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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