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안 가리고 끌어들여...남의 아이디로 대리구입 등 실적 악용 논란도
푼돈 수수료에 공직자·겸업금지 업종 종사자 뒤늦게 날벼락, 궁지 내몰려
리먼 코리아 측 “3회 걸쳐 사전고지...원천세 징수 수정 등 필요조치 협조”

호남 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몇 년 전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던 ‘인셀덤’ 화장품을 구입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A씨는 “회원 가입을 하면 포인트와 캐시백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득에 개인인적사항을 넘겨 줬다. 하지만 효과가 있는 듯 하던 처음과 달리 점차 피부타입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인셀덤 제품 구입은 뜸해졌다. 2020년 12월 1500원, 2021년 8월 3000원 등 캐시백이 A씨의 통장으로 제공됐다.

나중에는 “6개월 이상 구매이력은 없으니 탈퇴처리하겠다”는 메시지가 왔고 결국 2022년 3월 인셀덤을 파는 ‘리만코리아’에서 탈퇴처리되기도 했다. 이때 최종적으로 입금된 수수료는 1만5000원. A씨가 인셀덤의 기억을 되살리게 된 건 올해 봄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영리행위를 했다며 소명하라는 지적을 받은 것. 그제서야 A씨는 자기가 받은 캐시백이 인셀덤 구입 고객으로서 받은 혜택이 아닌, ‘판매원으로서 받은 수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화장품 브랜드 ‘인셀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운영사인 리만코리아의 영업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을 공격적으로 판매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계에 돌풍을 일으켜 왔다. 하지만 막상 판매원 수 폭증이라는 고속성장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무리한 영업 확장을 꾀하는 일부 대리점주·판매원들의 활동과 함께 잘못된 가입 처리 등에 대한 원성도 계속되고 있다.

인셀덤 공식몰. [사진제공=리만코리아]
인셀덤 공식몰. [사진제공=리만코리아]

교사·공무원 등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여 논란...공식몰 오픈으로 일단락될까?

별도의 영리행위 종사 가 금지되는 교사(사립학교 포함)나 공무원, 각종 정부수당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그리고 겸업금지 의무를 지는 일부 기업체 직원 등은 인셀덤 판매원으로도 가입해서는 안 된다. 리만코리아에서 구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수익활동(영리행위)’이 되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특히 일반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연말 소득공제(근로소득신고)만 신경쓰면 되는 것과 달리 소액이라도 사업소득 등을 올리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간단히 말하면 원래 사업을 하든, 공직자이든, 공립 및 사립 교사이든 간에 자신이 리만코리아 판매원으로서 별개의 수당(수익)을 올린다는 점을 제대로 모르고 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는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다.

둘째, 공직자 등의 경우는 영리행위 금지로 신분상 불이익, 즉 징계 등 이중의 곤란에 직면한다. A 교사가 뒤늦게 소명 요구를 받으며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게 이 대목이다. 

A 교사의 사례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인셀덤 판매 방식이 문제가 있는 이른바 다단계판매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일각에서 제기한 리만코리아의 불법 다단계 영업 의혹 때문에 2019년과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검찰 수사가 착수된 바도 있다. 그러나 처벌 없이 끝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리만코리아가 사용하는 방식은 일반방문판매와도 다른 후원방문판매다. 2012년 2월 17일 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은 기존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사이에 후원방문판매라는 업태를 새로 규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체계가 2단계 이하인 일반방문판매나 후원수당의 규모가 여러 판매원 단계의 실적에 따라 영향받는 다단계판매와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바로 위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사람을 아무리 많이 끌어들여도 자기 바로 밑 단계 사람의 실적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후원방문판매는 거대 규모로 성장하는 데 집중하기 좋을뿐더러 ‘밑으로 무한정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 자체’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그어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인셀덤 구입을 놓고 왜 “나도 모르게 판매원에 가입됐다”는 원성이 끊이지 않을까? 여러 단계의 판매원을 가입시키면 상위 단계의 판매원들이 모두 크든 작든 이익을 보는 다단계도 아닌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리만코리아 측은 이를 일선 판매조직의 실수 내지 일탈로 본다. 실제로 인셀덤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매번 다른 매니저(지점장급)나 뷰티플래너(판매원급)을 통해 사는 것에 불편 내지 부담을 느끼는 이들 중 일부가 자기 소비를 목적으로 한 뷰티플래너로 가입하는 경향도 있었다.  리만코리아 측은 “플래너 가입 과정에서 적어도 3단계에서 유의 사항 등 확인을 거치고 있다”고 알려왔다. 극히 일각의 대리 가입(인적사항의 대리 입력을 통한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만 남는 셈이다.

자기 소비만 목적으로 하는 판매원 가입 과정에서, 공무원 등 주의를 기울여 걸러내야 하는 이들을 일부 상급 판매원이 대리가입시키면서 경솔히 처리했거나 모르고 처리했다는 것이다.

자꾸 문제가 발생하자 리먼코리아 측은 순수히 일반 소비자로서 편하게 온라인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공식몰을 4월 초 오픈하기도 했다. 자기 소비만을 목적으로 판매원(뷰티플래너) 가입을 할 필요, 그 과정에서 공직자 등 가입을 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 가입처리되는 문제점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리만코리아 측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 쇼핑몰 개점 이후에도 대리점주 등이 플래너 가입의 유혹을 느낀다면 공무원 가입, 대리 가입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기존 대리점장들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서 얻는 소비자 장려금 혜택이 훨씬 높기 때문에 뷰티 플래너 가입 유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불법 다단계가 아니라 자기 바로 밑 계급 판매원 수당에만 영향을 받는 후원방문판매형식이기 때문에 타당한 설명이다. 

회사 측 억지 가입 관련 해명에도...실적 위한 ‘ID 도용 구매와 덤핑판매 악순환 우려’ 여전

하지만 인셀덤이 공식 쇼핑몰을 열고 일반 소비자와 판매원 회원을 가르겠다고 해서 일선에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공직자인지 여부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한 가운데 가입시키는 등 문제의 일부는 해결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플래너 가입 유도 그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문제는 리만코리아의 근원적 영업 패턴에 맞닿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셀덤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판매원 가입 억지 유도와 이 아이디를 활용한 구매 실적 쌓기가 꼽힌다. [사진출처=네이버 지식인]
인셀덤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판매원 가입 억지 유도와 이 아이디를 활용한 구매 실적 쌓기가 꼽힌다. [사진출처=네이버 지식인]

인적사항을 지인 등에게 넘겨 대리 가입한 이후에 문제가 되는 리만코리아 회원의 경우 거론되는 흔한 사례가 ‘내 아이디를 활용한 구매 실적 쌓기’다.

인셀덤 제품을 구입하다 보니 어느새 요청에 읍소에 따라 판매원 가입도 했는데, 막상 이 판매원 아이디를 통해 지인이 자꾸 구매를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캐시백)은 지인에게 넘겨달라고 한다는 하소연을 하는 이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명목상 사업소득을 올리지만 실제 본인은 껍데기만 있는 셈이다.

왜 그럴까? 리만코리아의 말단 판매원인 플래너의 경우 매니저·파워매니저 등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수당을 챙길 수 있다. 매니저는 300만원, 파워매니저는 700만원, 대리점장은 1억원가량의 누적 매출을 달성해야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잘 팔고 자리를 차지하거나 깨끗이 포기하면 상관없겠지만, 당연히 일각에선 많은 돈을 들여 물건을 사고 이를 다시 약간 싸게 되파는 등 실적 그 자체에만 급급한 경우가 생긴다.

리만코리아 상품이 시중에서 반값논란을 빚는 현상도 이 때문이다. 일부 판매원들이 자기가 사들였던 물건을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 싸게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리만코리아의 ‘인셀덤 3종 세트 부스터 세럼 엑티브 크림’의 정가는 16만5000원이지만,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9만원대나 12만원선 등 다양하게 살 수 있다. 

억지 회원 늘리기와 상위 등급 판매자로 승진하기 위한 무리수 등으로 인셀덤은 명성과 달리 덤핑판매 오명도 함께 얻었다. 사진은 일부 쇼핑몰에서 정가 대비 싸게 팔리는 인셀덤 제품. [사진출처=인터피크]
억지 회원 늘리기와 상위 등급 판매자로 승진하기 위한 무리수 등으로 인셀덤은 명성과 달리 덤핑판매 오명도 함께 얻었다. 사진은 일부 쇼핑몰에서 정가 대비 싸게 팔리는 인셀덤 제품. [사진출처=인터피크]

당연히 리만코리아 본사에서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대리점의 과다 재고 매입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 한도를 매월 100만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 판매원에게 패널티를 주기도 한다. 바로 이 과정에서 타인(판매원) ID들을 다수 도용(악용)해 물건을 사들이고 그 수당 등을 차지할 편법 요인이 생긴다는 풀이가 나온다. 일단 판매원들을 자기 바로 아래에 많이 모집하고, 그 앞으로 물건을 사들여 실적을 올려둘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수당도 당연히 명목상의 ID 주인으로부터 되받아 알뜰히 챙겨야 한다. 판매원 본인 명목으로도 최대한 사들이고 해야 그 중 일부를 되팔든 어떻든 활용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소득부인’ 등 피해 벗어나기 팁까지 나돌 지경...회사 측 원천징수 수정 등 돕겠다 약속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내심 원하지 않는데 억지 가입, 공직자 등 가입을 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하는 문제적 상황 내지 판매원으로 분류되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 들은 상태에서의 가입 등 문제 발생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셀덤 가입 후 수당을 받은 것으로 처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답하는 상황도 온라인 상에서는 빚어진다. 교사 등 수당 자체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경우부터, 남이 내 판매원 ID로 물건을 사들이고 수당도 다시 받아가 내 앞으로는 명목상 소득만 생기는 경우 등이 불만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 당국에 ‘소득부인’을 신청하는 것밖에 없다. 판매원이 아니라 소비 목적인데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당 등에 대한 납세 의무를 벗어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당연히 물건을 산 데 따른 혜택 중에 ‘판매원으로서 얻은 이익’은 다시 반납해야 한다.

리먼코리아 측은 기자의 질문과 A씨 등 문제가 된 고객들의 문의에 “탈퇴 처리를 하고 수당포기 및 수당반납을 진행할 경우 원천세(회사가 판매원의 판매수당에 대해 원천적으로 세금을 떼어내 당국에 대신 납부처리한 부분)를 정정할 수 있도록 대리점장에 원천세 정정자료를 전달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회사 측은 A씨의 경우처럼 문제 정정(수당 발생연도가 이미 몇 해 흘러간 경우)은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하므로 1,2년 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소명자료가 접수되면 원천세 정정자료를 대리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남 교사 A씨는 문제 발생 후 해결책을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가입시켰던 당사자 상위 판매원 B씨와는 연락 내지 해명을 받지 못하고 관할 대리점주와만 접촉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대리점이 서울 소재라는 것. 왜 자신이 교사인데 이를 간과 내지 무시하고 판매원 가입이 됐는지, 왜 서울 대리점 산하로 처리 대상이 돼 있는지 등을 따지는 과정에서 회사와 대리점은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에둘러 사과했다고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리만코리아의 총 판매원 수는 2018년 8060명에서 2020년 37만4246명, 2021년 59만350명 등 폭발적으로 늘었다. 대표적 방문판매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2만2100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지만, 내막은 A씨 등과 같은 각종 허수 모집과 그 과정에서의 무리수로 인한 거품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경북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상위 판매원이 가입 유도 당시에 공무원지 여부 등을 알고 있음에도 가입시킨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본사 측의 적극적인 교육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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