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착륙 직전 상공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모(33)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경 제주에서 대구로 오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상공 224m(737피트)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난동으로 인해 기내에 있던 초등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반영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으며,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최근 실직한 이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조사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비상 절차대로 대응하고 불법 행위를 올바르게 제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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