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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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 유튜버가 피고인(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의 SNS 계정도 확산되고 있어 2차 가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을 탐정이라 소개한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 2일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30대)씨 대한 신상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모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A씨는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간 따라가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8년 감형한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35년이 구형된 상황이다. 

공개된 영상은 9분 6초 분량으로, A씨의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특징 등은 물론 전과기록도 상세하게 담겼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 신상 정보 공개는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 범죄를 벌일 수 있다는 암시에 굉장한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진과 함께 끊임없이 토의하고 연구했다”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놓쳤던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영상에는 피해자 B씨가 직접 등장해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 

B씨는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벌을 더 받으라고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제일 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적 제재 또는 보복이 아니냐고 하니 저는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절차로 (신상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내가 복수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평생 그 사람(가해자)이 거기(교도소)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영상은 5일 오전 10시 기준 조회수 474만 회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유튜브 ‘경고’ 조치에도

영상이 공개된 이후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신상 공개에 대한 응원도 있었지만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튜브 측에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를 통해 그 여부가 결정된다. 요건으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등이다.

유튜브 채널 운영진이 공개한 유튜브 측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유튜브는 “귀하의 콘텐츠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음을 알려드린다”며 “신고된 콘텐츠를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본 이메일이 발송되고 48시간 후에 유튜브에서는 신고를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제재 조치가 이어졌음에도 유튜버 측은 영상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튜버는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로 인해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며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 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오는 12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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