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들 상대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서울시, 혐의 여부 및 징계 수위 결정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부하 여직원 4명을 상대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4급)이 7일 직위해제 조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성폭력·성희롱 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4급) A씨가 부하 여직원 4명을 상대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얼굴을 보면서 “누구랑 뽀뽀를 했길래 입술이 다 터졌냐”, “생각보다 날씬하네”, “얼굴이 너무 복스러워 보이는데 양 볼을 만져봐도 되겠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지방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갔을 당시 피해자 숙소에 찾아와 “체취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는 말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3~4차례 잡고 앞뒤로 흔든 후, 어깨를 세게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여기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없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현재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 발령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A씨에 대한 혐의 여부 및 징계 권고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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