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996명…피해금액 4599억원 달해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대규모 조직 31개를 포함한 총 2895명이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8일 대검찰청,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7월부터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해 집중 조사를 진행해 왔다.

국토부는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국세청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316건, 지방자지단체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원, 자료제출 불응 등 1164건을 통보했다. 

이에 경찰청은 이달까지 10개월 동안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해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했으며 6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불법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했으며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로 45명을 수사 중이다. 또,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한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억1000만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한편,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피해자 2996명, 피해금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피해자 중 20대~30대 비율은 54.4%로 절반이 넘었으며 피해주택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이 83.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담검사를 지정해 기소 및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 들어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도 점차 단축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거되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확대해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라며 “앞으로 검경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한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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