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급,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자 ‘오히려 유기동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데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게 돼 반려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이에 따라 유기동물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발표 후인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서 청원자는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많아진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의료비 때문에 아파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수두룩하다”며 “반려동물 의료보험만 만들어도 유기동물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같은 날 게시된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발언을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하는데, 반려동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세금의 기본 정책에 반하는 접근”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독일은 반려동물 1마리당 13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15만원, 중국은 17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대 여론이 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관련 비용을 해소할 수 있다며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설채현 수의사는 지난 2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하고, 반려동물 보유세가 모두 반려동물 또는 동물 복지시설에 투자가 된다는 전제 하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1년에 5~1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까워서 버리는 사람들이라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도 지난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동물 양육세의 기본 취지는 ‘생명을 책임지고 키운다’는 문화의 정착”이라며 “세금을 동물복지나 동물 유기 방지에 사용된다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동물 관련 정책을 수행할 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문제도 있다”며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한 동물복지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론화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물복지를 위한 조세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