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현대약품이 속칭 회복주사로 불리는 ‘ATP’ 주사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허위 마케팅을 시도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지난 24일 ATP 판매관리자가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3가지의 시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물었다.

판매관리자가 보낸 포스터 시안에는 ‘코로나를 피하는 법, 회복주사가 알려드립니다’, ‘회복주사로 코로나19를 이겨내세요!’, ‘면연력 증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가자!’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하지만 ATP 주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 이를 근거로 마케팅을 진행하면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로 약사법 위반이 된다. 또 법 위반을 떠나 공포심을 마케팅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의약품은 광고에 있어 상당한 제한이 걸려 있다. 의약품 광고는 약사법 제68조에 따라 명칭·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논란이 된 포스터를 접한 현대약품 소속 영업사원들도 황당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회사에 들어온지 얼마 안된 신입 PM이 독단적으로 영업부에 전달한 것”이라며 “해당 광고 시안은 관련 부서에도 전달되지 않았으며, 병원 마케팅에 쓰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이번 일로 인해 담당자는 물론 해당 부서는 큰 질책을 받았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