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분실신고해도 해외 무승인결제 가능”
피해자 “5개월 불법결제…카드사서 알리지 않아”
여신금융협회, “3일 이내로 불법결제 알려야”

지난 1월 31일 A씨의 분실된 카드에서 두번에 거쳐 해외에서 18만원이 불법 결제됐다. ⓒ투데이신문
지난 1월 31일 A씨의 분실 신고한 카드로 해외에서 두번에 거쳐 18만원이 불법 결제됐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분실신고를 해놓은 삼성카드에서 해외 무승인 결제가 5개월 동안 이뤄졌다. 그러나 삼성카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뒤늦게 명세서를 확인한 고객은 “분실 신고해도 무승인 결제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18일 삼성카드 고객 A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삼성카드 6월분 청구금액이 본인의 예상과 달라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 1월에 분실신고를 해 둔 카드에서 버젓이 결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지난 1월 18일 A씨는 삼성카드로부터 평소와 다른 패턴으로 해외 결제 승인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본인확인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주말이라 해외거래정지밖에 할 수 없다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A씨는 주말 내내 해외 승인 결제 시도를 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20일인 월요일, 고객센터 상담원으로부터 “분실신고를 하면 해지된거나 마찬가지”라는 안내를 받은 후 곧바로 분실신고 처리를 했다.

A씨는 “분실신고 처리한 후 두 달 간 해외 승인결제 미승인 문자를 계속받았고 결제하려는 사이트명과 통화종류도 엔화, 달러 등으로 계속 바뀌었지만 어차피 정지된 카드라서 안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생각과 달리 정지된 카드는 실제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달 6월분 청구금액이 본인 생각과 차이가 있자 명세서 항목을 살펴보니 1월에 분실 신고한 카드로 해외에서 정상 결제되고 있었던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정지된 시점인 1월 20일 이후인 1월 31일에 18만원이 두 번에 나눠져 결제가 됐고 이후부터 5000원~1만원 단위의 소액 결제가 이뤄졌다. 해외 결제가 이뤄지는 동안 카드사에서 받은 안내는 한 건도 없었다.

삼성카드 측은 A씨에게 “없앤 카드라도 해외 무승인 결제는 가능하다”라며 “해외 무승인 건은 소비자에게 알림이 가지 않는 게 맞다”라고 답변했다.

해외 무승인 결제란 외국의 호텔 등 이용시설에서 고객이 돌아간 후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을 카드사 승인 없이 대금 청구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국내에선 지난 2015년 해지된 카드에서 불법 해외 결제가 된 건으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2016년 카드정지 기간 중 또는 해지 후 무승인매입으로 해외사용 금액이 발생될 때에는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고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전액 보상처리 및 청구중지 처리를 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으며 해외 매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내 카드사가 해외 브랜드사에 해외 거래 시 미배송, 가품 의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해 결제 금액을 돌려받는 서비스인 차지백 요청을 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결제가 이뤄졌고 고객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계속 결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냐”라며 “상식의 틀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부정분실신고가 됐을때 대부분의 거래는 감지하고 사전 예방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무승인거래에 대해서는 감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며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상 조치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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