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위원장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 축, 외국인 노동자 근무 현장 집중 관리‧감독 필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뉴시스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산업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매년 지속적인 산재사고로 재해자·사망자가 발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현장에서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2017년 22만1578명, 2018년 22만2374명, 2019년 22만3058로 집계됐다. 이중 재해자는 2017년 6170명(사망자 90명), 2018년 7061명(사망자 114명), 2019년 7315명(사망자 104명)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동안 재해자는 2만546명(사망자 308명)으로,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매년 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100명을 상회한다. 불법 체류자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산재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3.4%(2019년 기준) 월등히 적은 것에 비해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일본을 압도하며 무려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산재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재해자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종 최근 3년 기준 재해자는 1만6061명, 사망자는 265명이다. 이는 전체 재해자의 78.2%, 사망자의 86.0%를 차지하는 수치다. 특히 제조업은 지난 3년간 재해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3019명, 2018년 3194명, 2019년 3333명으로 산재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자료제공=송옥주 의원실

송옥주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라며 “노동부와 유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산재가 발생한다. 노동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패트롤 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을 매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안법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화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위협을 무릅쓰고 이웃 주민들을 구조하다 중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라며 “우리도 생존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국인 노동자처럼 산재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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