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일지라도 조건부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한시적으로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28일까지 4년 동안 시행될 구제대책 대상에는 △국내에서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자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 포함된다.

올해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5세 미만 아동도 시행 기간 내 ‘5년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중·고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때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 ‘법질서 준수’ 등을 전제로 학업 목적의 체류자격(D-4)이 부여된다.

만일 이미 고교를 졸업했을 시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와 연관된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이 주어진다.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어길 시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하거나 자격이 아예 박탈될 수 있다.

현재까지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제도 대상자는 100~500명 선으로 예측한다.

더불어 아동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는 별도로 불법체류 부모는 현행법에 따라 출국 조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양육을 고려해 한시적 출국 유예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장기간 국내에서 머무르고 있는 불법체류 아동들의 인권이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 같은 조건부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이 원칙이지만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들에게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만을 습득하고 모국어조차 모를 경우엔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이 쉽지 않고 반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더불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