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베이 단독 협상 중, 네이버와 협력관계는 계속”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신세계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참여했던 네이버가 불참을 선언했다. 이로써 이베이코리아 인수는 신세계가 단독으로 추진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시장 독점에 따른 기업심사 가능성, 인수 이후의 실효성 등이 이번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는 22일 ‘이베이코리아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당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이베이코리아 지분 일부 인수 등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인수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신세계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달 7일 진행된 이베이코리아 인수전 본입찰에 참여했다. 이번 컨소시엄 구성은 빠르게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풀이됐다. 두 회사는 지난 3월 중순 25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 하는 등 유통업계 영향력 확대에 협력하기도 했다.

두 회사가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성공하면 이커머스 역량을 확보한 신세계가 온라인 플랫폼의 절대 강자 네이버와 협력하면서 업계를 뒤흔들 온‧오프라인 유통 공룡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네이버는 지난 16일 공시에서 입찰에는 참여했음을 밝히면서도 참여방식이나 최종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발을 빼왔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독과점 우려에 따른 기업심사, 높은 인수 금액, 인수 실효성 등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업계 1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신세계의 이커머스 플랫폼 SSG 닷컴의 지난해 거래액은 각각 약 27조원, 3조9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이베이코리아의 지난해 거래액인 20조원 가량을 더하면, 업계 2위 쿠팡보다 2배 이상 몸집이 큰 유통 연합체가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종 인수합병이 성사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 받으면 독점 여부를 판단하는 경쟁제한성 심사를 진행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와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일 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부 승인이나 기업결합 불허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앞서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 당시에도 독과점을 우려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리기도 했다.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베이코리아의 플랫폼들이 네이버 쇼핑을 통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 참여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더욱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추진으로 네이버가 규제 물망에 오른 상황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는 것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불참 결정으로 당초 네이버가 부담하기로 했던 인수 금액의 20%는 신세계의 몫이 될 전망이다. 신세계는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위해 약 4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80%인 약 3조5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다만 신세계가 지분 100% 인수에 나설 것인지, 80% 매입에 그칠 것인지는 향후 협상 결과를 통해 결론이 날 예정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저희는 계속 이베이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네이버와는 앞으로도 물류, 이커머스 등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