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케이탑스 벌금 최다...3억2000만원

2022-2023년 1분기 불성실공시법인 벌금 추이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투데이신문 편집]
2022-2023년 1분기 불성실공시법인 벌금 추이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투데이신문 편집]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올해 1분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벌금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피 종목의 벌금액수는 4배 이상 뛰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들에 부과된 벌금은 총 7억4200만원으로 전년 동기(2억9300만원) 대비 약 153%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피의 경우 올해 1분기에만 공시위반으로 인한 제재금 3억6400만원을 기록해 전년동기(7800만원) 대비 약 367% 폭증했다. 이는 비케이탑스의 부과 벌금(3억2000만원)에 기인한다. 비케이탑스는 횡령·배임 사실확인 지연공시와 유상증자 결정 지연공시 및 소송 등의 제기 신청 사실 2건의 지연공시로 누계 벌점은 100점에 달했다. 거래소는 비케이탑스에 벌점 부과 외 공시책임자 교체를 요구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역시 3억7800만원으로 전년동기(2억1600만원) 대비 75% 증가했다. 비디아이가 공시 번복 7건과 공시 불이행 1건으로 84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커머스마이너는 10건의 공시 불이행으로 5600만원의 공시 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더코디(5400만원), 에이티세미콘(4800만원) 등이 공시 번복과 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벌점과 벌금 처분을 받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벌점 부과 동기를 고의·중과실·통상의 과실·경미한 과실로 분류하고 위반 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중대한 위반·통상의 위반·경미한 위반으로 나눠 각 사안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 공시 위반 제재금 부과 기준은 벌점 8점 이상 혹은 공시의무 위반행위의 상습성 및 위반행위의 동기 중요성을 고려해 공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제재금 대체 부과로 공시 위반에 따른 벌점을 대신할 수도 있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아니며,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전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부과 벌점이 8점 미만으로 벌점 전부를 제재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5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재금으로 대체할 벌점 1점당 400만원으로 한다. 라이온켐텍의 경우 지난 1월 30일 부과 벌점 6.5점을 받았으나 1.5점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제재금으로 대체해 당해 부과 벌점을 5점으로 낮췄다.

불성실 공시의 중대한 사안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아 공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는 “공시는 정보 접근성에 취약한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벌금 수준을 현행 보다 높이고 제재 수위 강화를 통해 기업들의 공시의무 경각심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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