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태양광 비리’ 공직자 251명 적발...가족명의로 ‘투잡’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보고서 공개 한전, 사장 직속 비위 방지 컨트롤 타워 출범 약속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사업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182명)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36명), 한국농어촌공사(16명), 한국수자원공사(4명), 한국에너지공단(8명), 한국수력원자력(2명), 한국남동발전(2명), 한국중부발전(1명) 등 8곳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을 적발했다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또 감사원은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적발했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의 경우 임직원 182명의 가족이 신고 없이 사업을 운영했으며 그 중 47명은 징계 후에도 재운영하거나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실상 가족 명의를 차용해 본인이 직접 운영했다.
한전은 지난 2017년부터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를 차용한 태양광 사업을 금지 시키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 직원 배우자 및 부모, 자녀, 장인·장모 등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를 소유·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에너지공단은 전 간부도 본인 명의로는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했다.
뿐만 아니라 소형 태양광 우대 정책에 농업인 자격으로 참여한 가짜 농업인들도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 담당자 등 공직자 6명을 포함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24명, 발전소 27개)가 부당하게 농업경영체 등록 후 한국형 FITFeed in Tariff)에 참여한 사례도 발견했다.
감사원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과정에서 특혜 제공 등 사업 비리는 물론 에너지 유관 공직자들이 사업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이러한 부당 우대 혜택으로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일부 직원들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전은 “감사원이 지적한 태양광 관련 겸직 의심자를 특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속한 조사 이후 고의성과 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제한 및 관외 이동 등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가족 등 차명 겸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겸직 제보 센터 상시 운영 △전 직원 대상 정기 전수조사 △징계자의 발전소 처분 여부 정기 점검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장 직속의 비위 방지 컨트롤 타워인 ‘준법경영팀’을 출범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위 예방 교육도 지속 실시해 비위 예방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전은 “앞으로 전 직원이 ‘제2의 창사’의 각오로 계속 노력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본연의 책무에도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