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된 의사, 면허 취소된다

정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 손질

2023-11-23     강현민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를 손질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마약 중독으로 판별된 의사는 의료 면허가 취소되며, 마약류 오남용 병의원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등 과징금 부과 체계 도입이 추진된다.   

마약 관련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 체계 전반을 보완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하는 의료인의 책임이 지금보다 더 무거워진다.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마약 중독 판별을 제도화해 관리한다. 이때, 마약 중독으로 판별된 의사는 의료 면허를 취소한다. 면허 재교부 심의 기준도 지금보다 높이며, 재교부할 때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치료 등 목적 외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제공할 경우 1년의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 처분을 신설한다. 업무 정지 처분의 금전으로 대신하는 과징금 전환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는 더 엄해진다. 현재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업무정지를 1일 3만원으로 계산해 과징금을 매겼는데, 앞으로는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기준도 높인다. 프로포폴이나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량이나 횟수를 제한하고 성분 추가 기준을 강화해 오남용을 막는다. 환자가 타인 명의로 위장해 불법 처방받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환자의 수진자 자격을 조회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여러 병원에 들러 마약을 구매하는 일명 ‘뺑뺑이 마약쇼핑’도 차단한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의료기관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처방·투약 받은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만 한다. 내년 6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 단계적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후 감시·단속 역량도 키운다. 수동으로 이뤄졌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AI 기술을 접목해 오남용 사례를 자동 추출한다.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식약처를 중심으로 검·경, 복지, 지자체 등이 함께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오남용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에 착수한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수사 전담반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