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5월 처리될까…野·해병대예비역 한 목소리로 압박
대통령실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 야당, 다음 달 본회의서 통과 공언 시민단체 등도 나서…공수처 ‘부담’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을 다음 달 2일로 못 박은 가운데, 해병대예비역들도 가세해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1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채 상병 사건의 쟁점은 지난해 7월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채 상병의 사망 경위 조사에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가 수사단의 조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다.
당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회수 지시 전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윗선 개입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일 특검법이 발의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고른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택해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임명을 받은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모아 수사팀을 구성한다. 이후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북경찰청 등의 기록을 전달받아 70일간 수사를 펼치게 된다. 수사 기간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다.
특검의 향후 주요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대통령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수사를 맡은 공수처는 큰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태다. 공수처는 별다른 입장 없이 수사에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요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버릇을 고치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 부의된 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 처리할 수 있지만,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다.
야당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특검법 처리를 요청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라는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는 “딱 한 번만 국회 본회의를 지금 열면 통과가 가능하다. 해병대원들은 지난 9개월간 이날만을 기다려왔다”며 “특검을 포함한 중대 사건 수사는 예외 없이 통신기록부터 출발하는데,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신기록은 곧 보존기한 1년을 경과해 삭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함에 따라 재조사를 추진하는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로 정치권의 특검 논란을 불식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