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해지는 미성년 ‘디지털 성범죄’…협박에 본인 성적이미지 제작도

피해자 평균연령 13.9세,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 ‘얼굴·음란물’ 합성 딥페이크 처벌 1건→14건 급증 유인·협박 인해 스스로 촬영·제작 방식 급증하기도 가해자 54% 집행유예·38% 징역…평균 형량 47.3개월

2024-04-25     박효령 기자
여성가족부 현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디지털 성범죄’가 과거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제작하는 방법에서 피해자를 유인·협박·강요해 스스로 성적이미지를 만들게 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더 교묘, 악랄해졌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여가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 2913건을 바탕으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가해자는 2913명이고 피해자는 3736명이다. 가해자가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1.9%)이었으며, 강간(24.0%), 성착취물(16.8%) 등 순이다. 

가해자 중 11.7%는 19세 미만 미성년이었으며, 가해자의 12.8%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여성이 91.5%로 조사됐다. 남아 및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은 각각 7.8%, 5.8%로 지난 2017년(6.5%, 3.5%)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지난 2017년 14.6세보다 낮아졌다. 피해자의 25.4%가 13세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주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이 가해자였던 경우가 59.9%였으며,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인 비율 7.6%까지 더하면 67.5%를 차지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겪은 비율은 29.4%였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3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해자를 인터넷으로 알게 된 경우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로는 채팅앱(37.6%)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5.8%, 메신저 12.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접근 방식으로 채팅앱·SNS·메신저를 이용하는 경우가 83.3%(성매수), 93.8%(성매매 알선·영업)로 상당히 높았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이 49.1%, 사진이 48.3%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가운데 가해자가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방식은 44.6%로 지난 2019년 72.7%보다 감소한 반면, 유인이나 협박 등으로 인해 피해자 스스로 촬영·제작 방식은 52.9%로 지난 2019년 19.1% 대비 상승했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으로 처벌 받은 사례도 14건으로 지난 2019년 1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20.8%로 지난 2019년 8.5%과 비교해 높아졌다.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51.2%로 가장 많았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징역형’ 비율 높아져…‘성착취물’은 벌금형 0건

최종심 선고 결과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로, 지난 2017년 대비 징역형 비율은 올랐고 벌금형 비율은 하락했다. 지난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처벌에서 벌금형을 삭제하면서 그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징역 형량은 47.3개월이었다. 강간은 65.4개월, 유사강간은 62.8개월, 성착취물은 48.0개월로 집계됐다.

성착취물의 평균 징역 형량은 지난 2017년 24.1개월에서 지난 2022년 48.0개월로, 23.9개월 확대됐다. 1심 판결 기준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가해자는 3.4%를 기록했으며, 부착 기간은 평균 120.6개월이었다.

앞으로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올해 온라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와 온라인 그루밍 위험대처 등 예방 콘텐츠 2종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날부터 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성인으로부터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될 시 바로 피해를 접수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또 온라인 그루밍 피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앱의 캡처 기능을 이용해 증거 확보한 직후 피해 내용을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 성착취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지원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된다.

여가부 신영숙 차관은 “여가부는 이달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효과적인 피해 접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