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野, 28일 본회의서 재의결 추진
10번째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헌법정신 부합 안 해”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국의 급랭 기류가 강화되면서 민생 현안 중심의 국회 운영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는 오후에 이뤄졌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가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재가 소식을 전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10번째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며 “행정부 권한의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면서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
야당은 장외투쟁와 함께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결이 안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표결을 하기 위해선 범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기에 재의결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중 7명만 이탈표가 나와도 재의결 요건(200석)이 충족돼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