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폐기 36일만에 본회의 통과...190명 중 찬성 189표
與 집단 퇴장 속 안철수 찬성·김재섭 반대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 폐기 36일 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170석)·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3석) 등의 참여 속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에 반대하며 대부분 퇴장했지만, 김재섭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은 찬성했다.
여당은 앞서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하자 표결을 제지하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그러나 토론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106조에 따라 야당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했다.
여당은 마지막 발언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도중 우 의장이 종료 표결에 나서자, 의장석으로 몰려가 “물러나라”,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현장 수색과정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다.
특검이 설치되면 100여명의 수사팀이 70일 동안 수사하고 한 차례 기간(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에게 추천할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이 한 명,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가 한 명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