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거부권 정국’...與 8표 이탈해야 통과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5번째 野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법안폐기 악순환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15번째 법안이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됐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도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표결’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같은달 28일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와 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새로 발의했고 지난 4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했다.
당초 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야당에서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에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만약 8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때처럼 부결 후 폐기된다.
다만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을 주장하고 있어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여론의 압박이 커지는 채 상병 1주기에 재표결을 진행,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계산이 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