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부활...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집행정지 인용

최호정 의장, “본안소송서 다툴 것” 민주당 시의회, “대법원 결정 환영”

2024-07-24     윤철순 기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하기 위해 민원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강행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부활됐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 없이 의결돼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출한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3일 인용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한 재의결 효력은 본안(폐지안 무효)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재의결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최호정 의장은 24일 “향후 본안소송 절차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미 제정해 시행 중인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더욱 보호하겠다”며 “동시에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시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거듭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시의회는 대법원에 시의회 국민의힘의 오판을 바로잡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후 5월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재의의 건’을 재석 111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결, 폐지를 확정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재의결 폐지안이 ‘민주적 논의·입법예고 과정 無·적법절차 원칙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학생인권조레 효력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