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병원협회 “자동차사고 환자, 과잉진료 주장 옳지 않아”

2024-07-25     강현민 기자
교통사고 환자를 Chat GPT로 생성한 모습. [사진제공=대한한방병원협회]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가 보험사들이 일부 교통사고 환자를 ‘가짜 환자’ 취급하는 시각과 관련해 관련해 비판 입장을 냈다.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협회)는 25일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이 한방치료 때문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약 2만5000만대, 교통사고로 한방 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명으로 6%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손해율 악화 요인에도 보험사들이 매년 흑자를 내는 상황을 두고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보험사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3조3578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전년 대비 4조1783억원(45.5%)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단순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4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810억원(1.4%) 증가했다.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553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59억원(15.9%) 오르는 등 3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한방 진료비 과잉으로 몰고 가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다. 일례로 수입차 증가에 따른 비싼 부품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물적담보 손해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인적담보 손해율은 지난 2017년 81.8%에서 2018년 78.5%로 감소했지만, 물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뛰었다.

협회는 근래에 한방 진료비가 증가한 근본적 원인으로는 “건강보험 대비 보장범위가 넓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특성과 근골격계 치료에 특성화된 한의 치료행위에 대한 효과성 등이 반영된 영향 때문”이라고 짚었다.

최근 5년간 비급여 항목에 한방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세가 10%에 육박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환자가 느끼는 한방치료의 효과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방진료비만 유독 세부 심사지침이 없다는 주장에는 “첩약·약침 등 비급여 한방치료는 오래전부터 수가가 통제되고 있으며, 심사기준도 점차 세밀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첩약·약침에 관한 자료제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첩약 처방일수, 약침 시행 횟수 등 경상환자와 관련한 구체적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복합 투약 및 시술 등을 ‘세트치료’라고 폄훼하는 데에서는 “실제 임상에선 각기 다른 효능의 약물과 시술을 복합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통상 감기몸살 환자가 병원에서 주사나 링거 및 약을 복합 처방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한방 진료의 경우 낮은 보장성이나 비급여 행위의 실손보험 미적용 등으로 환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 접근성이 낮다”며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 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방 진료 효과를 경험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