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이종호’ 등 수사 대상 확대
한동훈에 ‘제3자 추천 특검’ 발의 압박 제3차 추천, “범죄 은폐용 시간끌기용” 과방위,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 청문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
7일 민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 명시한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는 8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세 번째 발의다. 민주당은 확대된 특검법 발의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3자 추천 특검 발의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민주당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내일 순직해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 시간끌기용 이었음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 전 대표가 고(故)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관계인인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한 대변인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종호 전 대표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 구명 의혹을 특검법에 적시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한 대변인은 ‘특검 추천권이 제3자 추천 방식이냐’는 기자들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이번 특검에는 한 대표가 주장하던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직접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청문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3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으며 야당이 주도해 거수투표로 통과했다.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