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서 ‘골프 연습’ 안 돼...서울시의회 금지 조례 발의

김동욱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행위 제한 제도적 제재 근거 마련”

2024-08-13     윤철순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년 남성 놀이터 모래 위 골프 연습’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인 김동욱 시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3일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프 연습 등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나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등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 범위 내에서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비합리적 행위들을 조례로 제한해 시민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326회에서 논의돼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