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중 절반이 법 위반...점검 미실시·허위 입력 등 적발

2024-08-21     권신영 기자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중 절반이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안전조치 준수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1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승강기 유지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다.

올해 표준유지관리비는 승강기 1대당 19만7000원이다. 하지만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비가 약 4만원 대로 형성되는 등 유지 관리 품질 저하가 우려돼 왔다.  이 같은 저가 유지관리비가 2인 1조 점검 미준수와 작업현장 안전관리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4월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중대고장 등을 기준으로 30개 업체를 점검 대상에 선정, 지난 7월까지 이 중 절반인 16개 업체를 점검 완료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16개 업체 중 8곳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위반사항 총 26건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에 각각 50~100만원의 과태료와 15~30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은 향후 유지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