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젤리·사탕서 마약류 성분...식약처 “현명한 구매 필요”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최근 마약이 일상생활로 침투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마약 성분 함유 가능성이 있는 해외 기호식품이 적발돼 국내 반입 금지됐다.
식품안전의약처(이하 식약처)는 29일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 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 34개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34종의 젤리·사탕 등 기호식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 제품 표시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신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 등을 요청했으며, 앞으로 식품에 혼입돼 있는 마약ˑ임시마약류를 동시에 검사 가능한 분석법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부적합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