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5% “하청노동자, 정당한 대우 못 받아”…강력 규제 필요성↑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인 85.4%가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119는 23일 ‘다단계 하청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직장인들에게 원청회사 노동자 대비 하청회사 노동자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임금, 휴가, 명절 선물, 복지시설 이용 등에 대한 차별’이 34%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채용, 휴가, 징계, 해고 등 인사개입’(27.4%), ‘하청노동자 업무수행 직접 지휘 감독, 위험 업무 전가 등 업무지휘 감독’(26.4%), ‘괴롭힘·성희롱’(20.1%), ‘노조 활동 개입’(19.9%)등이 이어졌다.
하청 노동자의 처우 관련 불이익을 경험·목격한 응답자들에게 대응 방식에 대해 묵자, ‘참거나 모르는척 했다’(49.5%)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지어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4.5%였다.
한국사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85.4%,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3.9%에 달했다.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도 83.1%를 기록했다.
직장인 10명 중 4명(38.6%)은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권이 원청회사에 있다고 여겼다. 그 외 47.7%는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양쪽 모두에 결정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다르게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권이 하청회사에만 있다는 응답은 13.7%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현실에서는 하청(도급·용역) 노동자들이 그대로 일하지만 원청회사에서 하청업체만 바꿔 하청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을 승계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직장인 66.2%는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냈다. 21.4%는 ‘원청회사가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문제없다는 응답은 12.4%에 그쳤다.
이와 함께 원청회사에서 하도급 업무를 1차 업체에 하청을 주고 1차 업체가 2차, 3차, 4차 업체로 다시 하청을 주는 다단계 하청에 대해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83.2%를 차지했다. 원청회사의 성과를 하청회사에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도 79.7%나 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직장인 43.8%는‘정부’에 있다고 답변했다. 뒤이어 ‘재벌·대기업’(26.4%), ‘국회·정치권’(13.4%) 순이었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일상적 차별을 넘어 이제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파견법 위반을 제대로 단속할 뿐만 아니라 원청에게 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과정 및 결과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